매일신문

증권·보험사에서도 외환송금 가능

은행만 허용하던 규제 대폭 완화…핀테크업체 허용 '카톡'도 가능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고객층이 180만 명 이상인 외환송금 시장 문호가 활짝 열리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 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 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환송금업'을 고쳐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외환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 외환송금 서비스가 인기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금융회사만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어 아직까지 핀테크 업체들의 활동이 막혀 있었다.

외환송금 수수료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100만원을 송금하면 5만원 정도 수수료가 필요하다.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은행도 수수료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송금 범위는 개인 간 소액 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업 거래로 확대하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고, 소액 거래 수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게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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