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 막말을 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정 최고위원은 1년간 최고위원직이 정지된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밝혔다.
민 간사는 "윤리심판원에서 3차에 걸쳐 윤리 규범과 당규인 윤리위의 기준을 적용,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본인의 출석 소명을 듣고 검토했다. 비밀투표 결과 윤리심판위원 9명 중 6명이 당직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32명과 지역위원장 40명, 당원 74명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중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당직자격정지라 내년 20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간판으로 출마는 가능하다.
당규에 따르면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다. 심판원 결정은 당의 최종심이지만 당사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이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본인도 사퇴 입장을 밝히자 주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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