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난폭운전 주범, 도급 택시 없애야

대구 법인택시의 30% 정도가 도급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급제는 운수회사가 기사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한 사납금만 내고 나머지는 기사가 갖도록 하는 근무 형태이다. 이런 형태가 가능한 것은 운수회사와 기사의 각자 편의 때문이다. 회사는 월급 부담없이 매달 대당 수백만원의 사납금을 받는다. 반면 도급제 기사는 월급제 기사와 달리 입사가 까다롭지 않고,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도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수급자 지원이 끊길 걱정이 없다.

문제는 시민의 안전이다. 대구는 난폭 운전이 많아 전국에서 운전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로 낙인찍혀 있다. 자가 운전자의 난폭 운전도 적지 않지만, 주범은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한 도급 택시라는 지적이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대부분 사례가 도급 택시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일부 회사는 전체 보유 대수의 60~70%를 도급제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기사로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일부 회사는 도급제 기사에 대해 4대보험도 들지 않고 근무시키다 적발되거나 사납금을 많이 받기 위해 2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7월 중 전수조사를 벌여 도급사실이 적발되면 월급제로의 전환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현재의 근무형태를 불법이 아닌 변형 근로로 보고 있어 이를 뿌리뽑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택시는 안전이 기본이다. 근로조건 불안으로 난폭운전이 반복한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택시회사의 준법 경영이 먼저지만, 대구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도급을 모두 월급제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대구는 택시의 과다공급으로 업계나 기사나 모두 어렵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도급제와 같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변형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택시 대수를 줄이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