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선거구 획정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위헌 요소를 해소하면서도 농촌지역을 배려하고 지역대표성을 살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례대표제 확대 보완, 의원정수 확대 등의 의견들도 쏟아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3대 1에 달하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농촌지역의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이를 배려할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헌재 결정대로라면 지방 도시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구역이나 면적 등을 포함해서 인구 상'하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고, 진장철 강원대 교수는 "농산어촌을 지키는 사람도 국민이고, 수도권 비대화, 지방 공동화를 막아야 하므로 선거구 획정에 면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다는 헌재 판결 자체가 굉장히 성급하고 정책적'정치적 고려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논란이나 정치적 갈등을 막으려면 인구기준일이나 선거구별 인구 편차 허용 한계 등 획정기준을 법률로 명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구 획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종빈 교수는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은 미약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의원 정수 증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28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키로 한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7월 초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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