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남은 숙제는 국민연금 개혁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해야…소득대체율 50% 여야 입장차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해결했지만 이와 연계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은 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벽에 부딪혀 공무원연금 개정안 협상이 꼬일 때 이를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하기로 미뤘다.

사회적기구 구성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위원 숫자는 20명으로 하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꾸려진 '국민대타협기구'처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다. 전체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연금 사업장'지역가입자 대표, 전문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위원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사회적기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제다.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숫자 50%를 놓고 여당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할 '목표치'로, 야당은 이를 당장 인상할 '합의치'로 보면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당시 여야는 입장을 조율해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사회적기구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때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고, 얼마나 필요한지,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사회적기구가 합의안을 내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친다. 활동기한은 10월 말까지다.

사회적기구도 합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사용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공무원이다.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현재 수급자가 400만 명에 달하고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기업 등 이해 당사자가 많다. 또 만약 보험료율을 올려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사측과 보험료를 전액 자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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