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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공무원노조 서기관 명퇴 종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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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공무원노조가 정년까지 약 2년이 남은 A국장(서기관)의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당사자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김천시공무원노조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 국장에 대해 "직업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돼야 마땅하지만 후배공무원들을 위해 (양보한) 선배 국'소장들의 아름다운 미덕이 계승될 수 있기를 정중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천시 1천100여명 공무원 중 국'소장으로 승진하는 이는 불과 0.05%에 불과하다"며 "국장으로 승진한 것만 해도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와의 면담시 "국장 승진시 1년간 근무 후 퇴직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행을 안 하는지 묻자 A국장이 지방공무원법에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나?"라며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추태를 보였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시장'부시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1년 후 퇴직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에 공무원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A국장은 지난해 7월 1일 승진했으며, 오는 2017년 6월 30일이 정년이다. 내년 6월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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