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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서 떼는 세금비율 근로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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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는 근로자 월 급여액과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개인별 특별공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같은 특별공제를 적용해온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줄여 원천징수세액을 늘리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많아져 연말정산 때 실제 공제에 따라 환급액이 늘거나 추가납부액이 줄게 된다.

현행 1인, 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 때 '360만원+총급여(4단계)의 4%~1%'에 해당하는 동일한 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총급여(4단계)의 4%~0.5%'의 특별공제를 별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15일까지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공포돼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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