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합의를 이룬 부분을 추려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조사관이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최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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