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메르스 법안' 복지위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합의를 이룬 부분을 추려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조사관이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최두성 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