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갑)이 30일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됐지만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차량 구조를 변경, 9인승 미만이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일정 요건을 갖춰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애초 9인승 이상의 차량이었으나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하면서 9인승 미만이 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어 차량 이용 기관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다"며 "신속히 법이 개정돼 이런 불편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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