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갑)이 30일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됐지만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차량 구조를 변경, 9인승 미만이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일정 요건을 갖춰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애초 9인승 이상의 차량이었으나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하면서 9인승 미만이 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어 차량 이용 기관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다"며 "신속히 법이 개정돼 이런 불편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정용진, 스타벅스 사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용서 구한다" [영상]
안갯속 대구시장 선거, 29·30일 사전투표가 판세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