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원장 권승),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지역교육청, 지방경찰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보 공유를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청소년꿈드림센터 관계자와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각자의 경험담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9일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꿈드림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경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 동의를 얻어 청소년꿈드림센터에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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