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음주 상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4시 10분쯤 명덕네거리에서 계명대네거리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월해 급정거로 가로막고 택시 운전자 B(53) 씨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차량번호를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 햇빛가림막에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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