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행운전에 화가 나서"…술 마시고 보복운전 20대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음주 상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4시 10분쯤 명덕네거리에서 계명대네거리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월해 급정거로 가로막고 택시 운전자 B(53) 씨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차량번호를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 햇빛가림막에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