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13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에서 지난 2년간 총 61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수혜를 받았다. 2013년과 2014년 의료비 지원금은 총 1억7천6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 및 배우자)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된다. 전문의, 의료사회복지사 등 심의위원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된다.
단,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술인이라도 부채 및 위험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예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신에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항도 마련돼 있다. 02)3668-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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