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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문구 넣어야" 지방분권協 '대구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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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성공하려면 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천명하고, 구체적인 자치 관련 내용을 보장하는 게 급선무다. 분권형 헌법에 따라 현행 국정 운영 체제를 중앙집권적 통제 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협력 체제로 바꿔야 한다. 실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최근 대구에서 합동원탁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구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문구를 넣는 등 중앙과 함께 지방도 국가임을 제도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정부가 나타나고,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시 가져가는 악순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의 자치의식도 강화돼야 한다. 지방분권과 자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자치의 부활은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킨 국민의 탁월한 선택과 역사적 쾌거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며 "대한민국 선진화의 지름길은 지방분권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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