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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 30만원 내라" 아이폰 '불공정 약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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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장난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길 때 수리를 마치기도 전에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공인서비스센터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우선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게다가 고객이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 취소를 거부하고 제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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