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리 전 30만원 내라" 아이폰 '불공정 약관' 결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장난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길 때 수리를 마치기도 전에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공인서비스센터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우선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게다가 고객이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 취소를 거부하고 제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