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3월 20일 오후 7시10분쯤 경북 영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월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보행자 중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데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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