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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조희팔 범죄 수익금 고철업자와 공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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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서기관 A(54) 씨가 조 씨의 범죄수익금으로 사업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 씨 은닉 자금을 관리했던 고철무역업자 B(52) 씨는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조 씨에게 투자금 760억원을 받아 러시아산 고철을 수입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를 A씨와 함께 운영했고, 동업계약서도 있다"며 "A씨에게 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동업자에게 준 정당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조 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동업을 하면서 경영은 내가 맡고, A씨는 대외 활동, 법률 자문, 자금 조달을 맡았으며 수익금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다"며 "동업계약서(2009년 2월)를 작성할 당시 A씨가 현직 공무원인 탓에 A씨 처남 명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변호인이 당시 동업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진술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A씨가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지자 B씨가 뒤늦게 A씨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사업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B씨가 준 돈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한 보험용 성격"이라며 "뇌물수수를 벗어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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