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0시 2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4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압수한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음란 영상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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