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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으로 돈잔치 벌인 조희팔 측근 11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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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가 숨긴 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철사업자 A(53)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조희팔 은닉자금 710억원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1심보다 4년 낮췄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B(47) 씨 등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과는 별도로 11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98억7천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고철사업자 A씨는 2008년 4월부터 그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 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 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C(54) 전 서기관에게 15억8천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조 씨가 숨긴 재산인 경남의 한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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