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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158배'…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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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농도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도금업체 대표 A(63) 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B(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자동차부품 가공업체 대표 C(50)씨 등 16명은 같은 혐의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부터 6월 9일까지 대구 제3산업공단에서 비밀 호스로 독성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다.

방류 폐수의 중금속 농도는 시안이 기준치보다 158배 높게 나왔고 구리 110배, 크롬 11배 등으로 측정됐다.

C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가동했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작동시키지 않고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단속이 어려운 야간에 주로 폐수를 몰래 방류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하천 오염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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