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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게리맨더링은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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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한 여야의 선거구 획정 담합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뒀지만, 여야의 입김에 휘둘려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획정위를 구성할 때부터 예견했던 문제다. 여야 추천을 받은 획정위원들이 4대 4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속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13일)이 코앞인데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최대 쟁점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이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지 않는 이상 농어촌 지역구는 9개 줄고 수도권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는 농어촌 주민의 대표성 위기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획정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자치 구'시'군의 일부를 떼어내 다른 지역에 붙이는 '게리맨더링'이다. 현행 선거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19대 국회의 경우 부산 해운대'기장을, 부산 북'강서을, 인천 서'강화을, 경북 포항남'울릉 등 네 곳을 예외 지역으로 했다. 획정위는 이를 더 늘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감소하는 농어촌 선거구는 9곳에서 5곳으로 폭이 줄어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생활 기반과 기질적 공감대를 갖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분할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외 지역 확대는 예외 지역의 추가 확대로 이어져 예외의 일반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양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위기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현재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더 늘리거나 현재 직능별 비례대표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농어촌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다시 꺼내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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