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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없으면 환불 안돼" 교통카드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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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유가증권과 마찬가지" 도난·분실 때 잔액 환불 안해

직장인 이유경(34'여) 씨는 몇 달 전 5만원가량의 잔액이 남아있는 교통카드를 분실한 뒤 새 교통카드를 구입했다. 이 씨는 새 카드를 등록하려고 교통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분실했던 카드의 사용내역과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녀는 회사로 전화해 교통카드를 사전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린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실물 카드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소유주가 명확한 교통카드라도 분실할 경우 잔액 환불이 안 돼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통카드사들은 카드를 도난'분실할 경우 카드 구입비용 및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운영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선불 충천식 교통카드는 무기명 카드이며 유가증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실 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카드를 등록한 경우, 소유권이 명확한데도 교통카드사들은 여전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조모(46'여) 씨는 "아이가 교통카드를 자주 잃어버려 환불받지 못한 돈이 만만치 않다. 본인인증을 하고 등록까지 한 상태에서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니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만 찾아가지 못한 교통카드 충전액이 지난해 기준 총 187억5천만원에 달하며 이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스마트카드 측이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정책이라며 개선 요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용자들이 찾아갈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선 그 돈으로 사회 환원을 한다는 것 또한 소비자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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