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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갈등 때문에'…전 시어머니 살해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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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3월 13일 오전 3시45분쯤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B(80) 씨 집에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나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살인 범행 자체가 용납될 수는 없다"면서 "특히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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