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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전사택 불법 지원 묵인, 해당 공무원엔 '주의'…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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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 마을회 등기 않고 보조금, 경북도 감사결과 중징계 요구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소득 향상에 쓰여야 할 원전 기본지원사업비가 한울원전 직원 사택 마을인 울진군 북면 나곡5리에 지원돼 물의를 빚고 있는 것(본지 9일 자 5면, 2월 26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울진군이 나곡5리 마을이장인 한울원전 직원 A(49) 과장의 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상북도가 업무를 소홀히 한 울진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울진군은 형식적인 징계를 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A과장은 한울원전 직원과 가족 등 700여 가구가 사는 사원 아파트의 자치위원장과 마을 이장을 겸하면서 '나곡5리 동회'라는 이름으로 울진군으로부터 원전 기본지원사업비 3억원을 받았다. A과장은 지난해 9월, 이 돈으로 각각 50㎡(15평) 규모로 방 4개짜리 2층 펜션을 나곡4리 야산 부근에 건축했으나 사택 주민들의 반발로 펜션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나곡5리의 보조사업(펜션 건립사업) 결정 과정에서 울진군은 A과장의 탈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보조사업의 토지는 마을회로 등기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울진군 규정이 있었지만 마을 이장인 A과장은 인근 나곡4리 이장과 합의한 부지 사용승인서를 군에 제출해 보조금 3억원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 즉 펜션 부지가 나곡5리 마을회 소유로 등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펜션이 건축된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나곡5리 마을회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고 있으나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공문 한 장만 나곡5리 마을에 보낸 게 고작이다.

감사를 벌인 경북도 감사부서는 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정산 시 사업계획 검토 등을 소홀히 한 울진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문책을 강력 요구했지만 울진군은 '주의 촉구' 등 형식적인 징계로 버틸 태세다.

경북도 관계자는 "업무 소홀로 보조금 교부 조건인 나곡5리 마을회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 목적대로 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건물(펜션)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수원도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A과장에 대한 자체 감사로 '감봉 1개월' 징계를 한 한수원은 '펜션을 울진군에 처분하거나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치사항을 지난 4월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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