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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살충제 사이다' 내달 7일 부터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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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 골머리…檢·변호인, 증거자료·증거채택 대립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A 할머니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이 다음 달 7일부터 5일간 열린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단일 사건으로 최장 기간이며 재판에 참여하는 증인만 16명에 이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4일 이웃 주민에게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 할머니에 대한 국참 공판 4차 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의 채택 여부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변호인은 일부 수사보고서와 녹취록에 수사관의 개인적 의견이 개입돼 있어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560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 중 50여 건이 이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증인 신청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A할머니에 대한 행동분석보고서와 임상심리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채택한 상황에서 전문가까지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변호인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해 겨우 수습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상주경찰서 경찰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이 수사 보고서를 믿지 못하는 탓에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경찰관이 배심원의 판단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이 5일간 진행되는 탓에 배심원 선정 및 관리도 숙제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재판 기간 배심원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피고인 가족이나 수사기관 관계자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A할머니의 재판 참여 가능 여부도 논란이 됐다. 변호인은 "A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 탓에 재판 기간 법정에 앉아 있기가 어렵다"며 "틈틈이 쉴 수 있도록 재판부가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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