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SSM)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의무화로 바꿨다.
시는 최근 구미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대형마트 및 SSM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4일부터 의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하되,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을 휴업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SSM은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영업제한 시간은 대형마트는 오전 0~9시까지, SSM은 오전 0~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 매출액에 따라 최고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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