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은 달서구 차고지는 동구, 이상한 택시회사!"
일부 택시업체들이 '무늬만 차고지'를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업체는 택시 점검'정비 시설이나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조성해 정상적인 차량 관리가 어렵다.
5일 오전 9시쯤 대구 동구 검사동 D산업의 동촌저유소. 윤활유 등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조성된 이곳 부지에 택시 2대가 서 있었다. 이곳은 A교통과 B운수 등 택시업체 2곳의 차고지로 등록돼 있다. A교통은 검사동 756-368번지(3천112㎡) 중 600㎡를, B운수는 검사동 756-64번지(1만2천697㎡) 중 400㎡를 각각 차고지로 대구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택시를 댈 수 있는 공간은 검사동 756-368번지 가운데 아스팔트가 깔린 500여㎡의 면적뿐이었다.
D산업 관계자는 "저유소 안쪽(756-64번지)은 저유소의 저장'주유시설이 있고 탱크로리가 자주 오가기 때문에 택시를 세워둘 공간을 찾을 수 없다"며 "두 택시회사 차량들도 입구 쪽 일부 공간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교통과 B운수의 검사동 차고지에는 '차고시설'조차 없다. 관련법상 차고지에는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 세차 등을 할 수 있는 '차고시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차량의 안전과 배차, 운송사업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고지와 떨어진 곳에 차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법상 맹점으로 두 업체가 등록한 정비시설도 차고지에서 직선거리로만 12~14㎞가량 떨어진 달서구 본리동과 갈산동에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가 쉽지 않고, 배차 등 운영 관리가 힘들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차고지가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제일 차량을 입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 두 업체의 합친 면허 대수는 모두 116대로 6부제인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15~20대는 차고지에 입고해 있어야 함에도 이날 오전에 확인한 차량은 2대뿐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에 차고지를 사무실 등과 떨어져 지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며 "해당 업체에 사무실과 차고지, 정비시설 등을 서로 가까운 곳에 두도록 독려를 하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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