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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무급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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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문가 수련생 생활고·업무 과중 하소연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A씨는 최근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심리학부 4년을 마치고 임상심리학 석사과정을 끝낸 뒤 대학병원에서 1년 과정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받고 있지만 생활고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하루 12시간 넘게 병원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환자들 검사 보고서까지 작성해야 하지만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상심리전문가 등 심리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에 있는 수련생들이 병원의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개인 개업 등을 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뒤 3년 수련을 마치고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수련 과정에서 강한 업무 강도와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임상심리전문가를 준비하다 수련 과정에서 포기했다는 B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실태조사하고 있다. B씨가 9월 초부터 수련생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총 63.3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훨씬 웃돌고 수련 기간에 받은 평균 월급 또한 103만2천276만원으로 조사됐다. 더 심각한 것은 임금 수준을 밝힌 105명 가운데 21.9%는 무급 수련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27%가 충분한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됐고 33.3%가 감독자(교육자)의 교육 횟수와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련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역시 수련 기간을 거치는데 역시 대부분 '무급'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수련자가 다른 일과 병행하며 생계를 해결하는 실정이었다. 한 준비생은 "이달부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과정을 받게 되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병행해야 한다"며 "업무량이 2배가 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임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며 "수련 과정에 놓여 있어도 병원이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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