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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40대 비조합원 영장…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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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비조합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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