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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은 70대…작업자 2명 숨졌지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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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 유족 선처 등 고려해 금고형 유예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경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오후 4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해 있던 또 다른 화물차를 추돌해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옮겨 세우는 과정에서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으며, 이후에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는 조작 실수를 저질러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조경 작업을 끝내고 현장을 정리하던 중 변변한 대피도 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페달 조작 과실로 차량이 밀려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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