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가 전투기 비행 중 기념 촬영을 시도하다 전투기 간 공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사고는 4년 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24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이던 A소령은 F-15K 전투기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2인승 전투기 2대가 함께 비행하는 상황이었다.
비행 전 브리핑에서 A소령은 인사이동을 앞둔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A소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이를 본 편대장은 촬영을 도와주겠다며 후방석 탑승자에게 A소령의 기체를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A소령은 별도의 사전 교신 없이 기체를 상승시켜 뒤집는 기동을 시도했다. 촬영 각도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 과정에서 두 전투기 간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고, 회피 기동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발생했다. A소령이 탑승한 기체의 왼쪽 꼬리날개와 편대장기 왼쪽 날개가 부딪히면서 양측 기체가 모두 손상됐다. 다행히 두 기체 모두 무사히 착륙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로 인해 A소령 기체 6개 부품과 편대장기 45개 부품을 교체해야 했으며, 수리 비용은 약 8억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A소령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후 그는 군을 떠나 민항기 조종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회계직원책임법을 적용해 A소령에게 수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약 8억7천여만원의 변상을 명령했다.
이에 A소령은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기동 역시 편대장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종사는 전투기를 운용하는 동안 '물품 사용 공무원'에 해당해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고, 사전 승인 없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한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기동이 매우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다른 조종사들의 진술도 고려됐다.
다만 변상 금액은 대폭 줄었다. 감사원은 촬영 관행이 일정 부분 존재했고, 비행 전 촬영 계획이 공유된 점 등을 고려해 변상액을 약 10분의 1 수준인 8천7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또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공군 측 책임과 사고 이후 안전하게 복귀한 점, 장기간 복무하며 기체 운용에 기여한 점도 함께 반영했다.
감사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비행을 지휘하면서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2010년 임관 후 전투기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험 비행 등을 통해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에 기여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소령이 감사원에 변상 명령에 대한 판정을 청구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이날 뒤늦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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