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이 키워온 아이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
그러나 아이가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면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A씨는 "며칠 뒤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며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했다.
A씨의 추궁에 아내는 결혼 직전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임신했을 가능성을 털어놓았다. 결혼 직전 '메리지 블루'로 우울하던 찰나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가 생긴 아이인 것 같다는 고백이었다.
A씨는 큰 충격 속에서도 아이를 계속 양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금 저는 큰 배신감과 혼란 속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제가 계속 키우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민법은 혼인 중 임신·출산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A씨는 현재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상태다. 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도 가능하다.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는 혈연 여부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 즉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이고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분처럼 아이를 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직접 양육해 왔고, 아이 역시 사연자분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생물학적 친부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 법적 관계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친생부인의 소는 법에서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데, 민법 제847조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만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인 '친부'는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따라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장 아이를 데려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우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변수로 남는다.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양육 환경과 관계 형성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혼인 전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유지한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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