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집원장·학부모 등 서로짜고 보조금 1억 '꿀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36)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달서구 상인동의 가정 어린이집 2곳에서 만 0~5세 어린이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B(27) 씨 등 19명은 매달 10만~25만원씩을 받고 자녀의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시간제 보육교사 6명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를 다시 송금받는 수법으로 6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국고 보조금 부정수령은 전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다.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