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36)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달서구 상인동의 가정 어린이집 2곳에서 만 0~5세 어린이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B(27) 씨 등 19명은 매달 10만~25만원씩을 받고 자녀의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시간제 보육교사 6명을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를 다시 송금받는 수법으로 6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국고 보조금 부정수령은 전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다.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대구시장 '필승' 김부겸 캠프…"현재 권력·집권당 프리미엄·리스크 없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