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세 면세 조건,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5억 원까지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TV조선 캡처
사진. TV조선 캡처

상속세 면세 조건,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5억 원까지 면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태의 자녀라면 5억 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인 2억 원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