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세 면세 조건,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5억 원까지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TV조선 캡처
사진. TV조선 캡처

상속세 면세 조건,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5억 원까지 면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태의 자녀라면 5억 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인 2억 원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과거의 퇴행적 모습...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남성 A씨가 칼부림을 벌여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대구 수성...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