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들을 투표에 참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조합장(본지 13일 자 6면 보도 등)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릉수협 조합장 K(69) 씨에 대한 최종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K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합원 중 일부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들이 선거인에 포함되도록 했다"면서 "2위와 불과 4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76명이 포함된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들을 투표에 참여하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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