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수협 조합장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무효에 해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무자격 조합원들을 투표에 참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수협 조합장(본지 13일 자 6면 보도 등)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릉수협 조합장 K(69) 씨에 대한 최종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K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합원 중 일부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들이 선거인에 포함되도록 했다"면서 "2위와 불과 4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76명이 포함된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들을 투표에 참여하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