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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고령자 보호 강화 기준 65세에서 70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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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석·숙려기간 가져야

내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위험투자상품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ELS 등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을 '유의상품'으로 지정해 강화된 고령투자자 판매 절차를 적용하고,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가족이 동석하거나 투자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각 금융기관은 고령자 전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자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초고령자는 기존과 같은 80세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점포와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와 상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우선 증권사 위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상품 구조나 가격 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보다 강화된 판매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령자에게 유의상품을 권유할 때는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가족 등의 조력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보호 방안을 적용한다. 초고령자의 가족이 함께 오거나 전화통화를 거친 후에 판매할 수 있고 조력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을 동석해야 한다. 만약 관리직 직원도 동석하기 힘들 때는 하루 이상의 투자 숙려기간을 부여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게끔 했다. 또 투자 금액과 무관하게 담당 직원을 사전 지정해 권유 절차의 적절성을 사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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