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옆에 남편 있건 말건, 극장서 유부녀 몸 밀착한 50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집유 기간에 추가 범행,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영화관에서 초면의 유부녀에게 몸을 밀착시켜 영화 관람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폭행)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빈 좌석이 많이 있음에도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온 B(23'여) 씨 옆에 앉아 B씨의 상체에 몸을 밀착시켜 영화 관람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남편과 영화관 직원이 A씨에게 지정석에 앉아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과거의 퇴행적 모습...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남성 A씨가 칼부림을 벌여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대구 수성...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