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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영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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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1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김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영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형 공장들이 많은 데다 이들 공장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 안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김 의원은 "어느 물질이 어느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폭발하거나 유출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주민과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예방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안전관리 계획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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