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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국참 3일째…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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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에서 열린 상주
대구지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 7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 자리가 마련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셋째날 공판이 열린 9일 전날에 이어 피해 할머니 등 7명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는 메소밀 성분이 든 사이다를 마신 피해 할머니 가운데 한 명(65)과 마을주민, 사건 수사 경찰관,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A(82) 할머니 변호인단은 증인들에게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지난 8일 열린 이틀째 재판에서는 또 다른 피해 할머니 B(84) 씨,마을 이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증거 및 증인 신문 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탓에 자정을 넘겨서야 재판이 끝났다.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오는 10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이다.

피고인 A 할머니에 대한 신문은 국참 마지막 날인 11일에 열린다.

이날 검찰 측 의견 진술과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A 할머니는 올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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