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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30% 동의 땐 市가 공동주택 비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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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리와 분쟁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감사도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김의식 대구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 등 위법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앞으로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례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심의위원회를 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사용자 등의 요청에 의한 감사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직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김의식 시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와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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