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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시장직 상실,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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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시장직 상실,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결정

박영순(67) 구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전광판 광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박 시장의 이름, 선거기호와 함께 "2012. 12. 국토부승인으로 GB(그린벨트)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작년 6월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였던 원심 그대로 결과가 정해졌다.

하지만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형량은 대폭 늘려 직위상실형을 선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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