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A(57) 구의원이 불법 형질 변경과 용도 변경 혐의(본지 4월 22일 자 7면'11월 13일 자 6면 보도)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구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구의원이 본인 소유 동구 미대동 땅(1만1천538㎡'공시지가 기준 8억5천여만원)을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들였고, 이 중 7천998㎡(5억4천200여만원)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고,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이곳에 구청의 허가 없이 농사용 창고와 원두막을 지었으며 규정(50㎝) 이상의 성토를 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토지는 대구시와 구청이 '공산댐 수질 개선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직위를 이용해 사전 정보를 얻어 토지 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