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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이주 대책…안심지구 개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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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83%, 일부 편입 반대…"이전할 곳 없다" 공장들 난색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안심지구) 개발 사업의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토지 매입과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최근 동구 율암동 431번지 일대(36만1천76㎡)를 안심지구로 개발한다는 확정고시를 공시한 뒤 대구도시공사에 시행 요청을 했다. 하지만 사업 지구 내 사유지 비중이 높고, 일부 지주는 지구 편입에 반발해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시에 따르면 지구 내 사유지 비중은 82.8%(29만9천12㎡)에 달하고, 국'공유지는 17.2%(6만2천64㎡)에 불과하다. 특히 연료단지 입주 업체들의 토지 소유 비중이 전체 지구의 39.3%(14만2천239㎡)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만 전체 사업비 4천800억원 중 75%인 3천600억에 달한다.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상비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한 연탄업체 측은 "대구 내 연탄 수급을 위해 공장을 이전할 부지가 필요하다"며 안심지구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합성수지, 유리, 금속 업종 등의 동쪽 공장들은 계획안이 나온 지난 8월부터 지구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사업주들은 땅과 건물을 제값에 팔기 힘들고, 공장을 이전할 만한 곳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구 편입에 반대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의 이주대책도 풀기 어려운 과제다. 현재까지 시가 확인한 무허가 건축물은 54개 동이나 된다. 특히 남쪽 주거지의 경우 49개 동이 무허가 건물이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도 있다. 남쪽 철도부지에 건물을 짓고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하며 생활해온 주민들이 '적은 보상금'을 이유로 이주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 매입과 이주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이전을 원하는 공장에 대해선 산업단지 입주를 돕도록 하겠다"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보상을 하면서 지구 내 임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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