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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금지법' 등 무쟁점 법안 47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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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47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이른바 '땅콩회항 금지법'과 하이브리드차의 야외 주차장 요금을 반값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등이 포함됐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 중 폭언이나 소란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던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사회적 비판을 받자 발의된 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경차만 노상 주차장과 공터 주차장에 주차할 때 50% 이상 주차비를 감면받았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나머지 차량의 주차비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어 주차비 할인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 법 통과로 내년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반값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단속권한이 없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과적단속권을 부여한 도로법 개정안, 자동차경매업과 자동차매매업을 따로 분리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반인에게 판매된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수입금 일부를 택시기사 복지 기금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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