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죄 2심서 벌금 1천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인에게 빌린 1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1억1천만원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지인에게 "1억2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고, 2011년 2월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다. 체납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1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3월에도 1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2009-2011년에 걸친 사기 사건이 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의 일이므로 동종 전과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수 혜은이(60·본명 김승주)씨의 남편인 김씨는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아내의 유혹', '광개토대왕'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발언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농가 평균 소득은 4년 새 690만원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9.7% 감소하며 농업경영비가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상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유지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