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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종교청 '친딸에 욕정' 관련 율법해석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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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이슬람교 담당 부처인 디야네트(종교청)가 '친딸에 욕정을 느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로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안통신 등에 따르면 디야네트 웹사이트의 이슬람 율법 질의 코너에 '친딸에 욕정을 느꼈다면 아내와의 결혼은 종교적으로 무효가 되는가'란 질문이 올라왔다.

디야네트는 이슬람 학자들이 과거 비슷한 사례와 관련해 밝힌 여러 의견을 소개하면서 결혼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변했다.

디야네트는 또 딸이 9살이 넘고 너무 가깝게 접촉하는 등의 상황에서 아버지는 욕정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답변을 두고 '친딸이 9살이 넘었다면 욕정을 품고 입을 맞추는 것은 하람(이슬람의 금지 행위)이 아니다'라는 파트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터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은 디야네트 웹사이트의 해당 답변을 캡쳐한 스크린샷과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디야네트를 맹비난했다.

이에 디야네트는 논란이 된 질의와 답변을 삭제하고 언론들이 왜곡 보도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 질의는 답변이 왜곡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교활한 술책을 부린 것이며 언론 보도들은 디야네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디야네트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편향되고 왜곡됐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터키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 세속주의 국가이며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99%의 종교는 이슬람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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