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자녀 1명이 아닌 형제가 함께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기업이 꽤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간의 상속 다툼에 따른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만 2인 이상이 가업승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유류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바뀐다. 즉, 상속인 1인이 전부 가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 상속은 허용되더라도 공동 상속인 모두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를 반영해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따질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예외를 인정했는데, 올해부터는 65세로 바뀐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의 경우 더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추징을 당한다. 기존에는 세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허용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일정한 경우 소분류 내의 업종 변경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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