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행복콜택시' 3대를 도입, 민간 위탁을 통해 2월 1일부터 운행한다.
행복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1, 2급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5㎞까지는 기본요금 1천200원에 이용 가능하고, 5㎞ 초과 시에는 ㎞당 200원이 추가된다. 시외 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운행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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