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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카 바이러스 의심사례 5건 신고…3건 음성·2건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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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사례로 5건이 신고됐으며 3건은 음성으로 확인했으며 2건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카 바이러스 위기평가회의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작지만 해외 발병지에서 감염된 환자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의 위기 대응수준을 '관심' 단계로 유지하면서 지카 바이러스의 유입 및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새벽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자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지카 바이러스 위기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모기를 통해 전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현재 국내에는 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의 성충이 없다. 이집트숲모기도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 흰줄숲모기는 현재 겨울철이라 활동하지 않고 있다. 또 흰줄숲모기는 서식지가 숲 속으로 제한돼 있고 국내 모기의 2, 3% 정도로 많지 않아 전파력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국들과의 인적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해외에서 감염자가 입국하거나 해외에 다녀오고 나서 국내에서 발병할 우려는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인원은 연 4만 명 수준이며, 태국에서는 약 170만 명,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40만 명이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 일반 국민, 의료기관 등이 지켜야 할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어 발표했다. 임신 중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2개월 내에 발생한 국가로 되도록 여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불가피하게 임신 중에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한 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눈 충혈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 사실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임신부가 아닌 일반 국민은 발병 국가에 방문할 때 모기 예방법을 익히고 모기 퇴치제품 등을 이용하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귀국 후 한 달 동안은 헌혈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 의료기관은 발열'발진 증상이 있는 환자의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지카 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신고'검사 등 기준을 확립했다며 앞으로 국내 전파를 방지하도록 모기 등 매개체를 감시하는 방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국자를 상대로 한 검역을 강화하고 출국자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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