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시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등록시 채권매입대상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부담을 낮추고 리스차량의 다른 시'도 이탈을 막아 대구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2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 등록하는 자동차 중 2천cc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매입률 5%)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기업 및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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