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15일 A(36)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포항 북구 해동로 포항수협 제빙창고 앞 부두에서 업자로부터 길이 9㎝ 이하 체장 미달 대게 360마리를 넘겨받은 뒤 활어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59)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하기 위해 포항 북구 죽천리 한 민가 수족관에 어린 대게 300여 마리를 숨겨 보관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내년 의대 정원 공개…대구경북 5개 의대는 72명 증원
[금주의 이슈] "트럼프 막내아들 전쟁터 보내라"…군 복무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심
[김석모의 모두를 위한 미술사]미래 미술을 앞당겨 실천하는 예술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백년대구 아카이브] 땅속으로 발전하는 도시… 지하철과 KTX의 시대
[아름다운 동행] 전세사기 절망 속…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다